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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20고정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경북 봉화군 B 위에 통나무 등을 사용하여 만든 원두막(너비 250cm, 높이 180cm, 길이 4m) 1개와 비닐과 농사용 자재로 만든 휴게실(바닥면적 약 7㎡)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도로법위반자 조치 결과 통보,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위반지역이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원두막을 졸음쉼터에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법은 도로구역을 포함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61조 제1항),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114조 제6호). 한편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5조).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30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두막을 설치한 경북 봉화군 B은 졸음쉼터로서 보령-울진 일반국도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곳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도로구역인 위 졸음쉼터에 원두막을 설치하여 점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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