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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구지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첨부(대구지검 2007형제38038), 약식명령첨부(대구지검 2009형제79159), 수사보고서(대구지검 2007형제38085호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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