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9] 피고인은 2016. 5. 5. 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LG G3 cat6( 휴대 폰) 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7 쪽 )에 기재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09:30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온라인 게임 리 니지 펀플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 만 원을 먼저 입금 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리 니지 펀플쿠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리 니지 펀플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8 쪽)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