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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언제 길에서 잠을 잤노,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 전화번호를 불러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에 달라붙어 이동을 막았다.

이에 E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조각내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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