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20.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부천에 오면 밥 사 주고, 영화도 보고, 용돈을 주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21. 14:3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천시 C 호텔 D 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21. 22:30 경 전 항 기재 호텔 객실 내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속기록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조 제 1 항, 제 297 조(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판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미성년자의 제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제 2 유형] 의제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