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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합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

1. 경찰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 특정)

1. 관련 법령,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각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인 장애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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