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71 소재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타우너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타우너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타우너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상해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