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3: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비룡로 5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