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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2 2014나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6행의 “[인정근거] ~ 취지”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471호로 기소되었으나, 피고가 2014. 7. 9. 이후로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까지 재판이 마쳐지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추가하는 부분 【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원리금에 대하여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원금 일부를 함께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으므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차용원금은 139,957,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회 지급한 각 금액 중 일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나머지는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각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그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여 왔다면, 원고에 대한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오히려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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