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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38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는 B에 대하여 2016. 8. 29.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581,202,540원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이 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B, D, E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B, D, E는 2014.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F G H I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관할 등기소는 즉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7. 2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B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이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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