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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3 2018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지인 B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속초시 C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술에 취하여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건을 하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위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E 등이 2018. 1. 2. 00:55경 B을 순찰차에 태워 강원속초경찰서로 B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따라 나가, 순찰차에 바짝 붙어서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술만 취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구만. 엮어도 너무 엮는다.”라고 말하며 비켜서지 아니하였고, 경위 E이 순찰차가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충격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순찰차 후방에서 비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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