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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하다가 자녀문제로 헤어졌으나 2013. 8.경부터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30. 12: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딸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 예전처럼 좋게 지내자.”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 너하고는 끝났다. 넌 내 식당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종업원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조리도구 보관함에 꽂혀 있던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촉탁의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홧김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낸 사실은 기억하나 그 이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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