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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44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71,310,60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E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새마을금고이다.

피고 B은 2003. 2. 28.부터 2007. 2. 27.까지, 피고 C은 1989. 9.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 D은 1989. 9. 1.부터 2016. 2. 26.까지 각 원고 금고에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금고는 2006. 12. 29.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골드만삭스IMM아시안리츠 재간접 B 투자수익증권(이하 ‘골드만삭스수익증권’이라고 한다)을 10억 원에, 2007. 2. 1. 신영증권의 한화라살글로벌리츠 재간접1호 수익증권(이하 ‘한화수익증권’이라고 한다)을 20억 원에 각 매입하는 투자를 하였다

(이하 골드만삭스수익증권과 한화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이 최대 100%이다.

다.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검사기준일을 2009. 2. 13.으로 하여 2009. 2. 16.부터

2. 19.까지 일반정기검사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원고 금고에게, 2006. 9. 26. 개정된 새마을금고감독기준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상품을 매입할 경우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에도, 주식편입비율 3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판단을 하였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손실금 발생시 업무관련자에게 변상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업무관련자는 당시 원고 금고 이사장이었던 피고 B, 당시 원고 금고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한 피고 C, 당시 원고 금고 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 피고 D이다.

마. 원고 금고는 골드만삭스수익증권을 8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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