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부 정류장 쪽에서 이 랜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 여, 52세), 피해자 E(46 세) 이 동승 중인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C, D,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