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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5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2 층 163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동의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주 소란에 ' 부산시 영도구 E', 주민등록번호와 성 명란에 'F', 'D' 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조 행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정판결 문 첨부보고),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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