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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2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19. 경 의정부시 C, 101호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주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F 빌라 나 동 102호”, 주민번호란에 G“, 휴대전화 번 호란에 ”H“, 성 명란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 B 작성의 진술 조서, 수사보고 (E 사무소 D 진술 청취)

1. 조회 결과 서( 주민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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