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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57222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4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2017. 2. 22.”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행의 “19,347,720원”을 “19,347,720원(위 손실보상금 595,942,580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2016. 10. 6.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12. 6. 이후 피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2017. 2. 22.까지 79일 동안의 지연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는 증액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으로서 2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2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손실보상금 595,942,580원에 증액되어야 할 손실보상금 251,000,000원을 합한 846,942,580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5. 8. 21.부터 2017. 8. 1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2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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