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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누61578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증액되어야 한다.”를 “증액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제9행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허가 없이 공장을 증축하였고”를 “허가나 신고 없이 단층 건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1ㆍ2층 구조로 변경하였고”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부분{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 시행되던 구「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현재의「농지법」제2조 제1호 나목「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재결감정 또는 2013. 12. 23.자 법원감정과 같이 ‘농지’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구 농지법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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