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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군산시 C에 있는 5층 D 내 춤을 추던 홀에서, 피고인과 알고 있는 E과 F(피해자 G의 친구, 동명 이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E의 일행이 이에 가담하려고 하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은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얼굴을 1대 맞아 넘어졌고, 이후 H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동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전방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위 사진 촬영 제출 관련)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옷차림을 보고 기억하였고, 싸움이 모두 종결된 이후 1층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훈계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을 당하며 잠시 본 것이 아니라 싸움이 종료된 직후 함께 대화를 나누어 범인의 외모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하여 진술하였으며, 스스로 당시 싸움 현장에 있었던 E의 일행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H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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