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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싸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 발생 당시 화장실에 가느라 현장에 있지 않았고, 싸움이 끝난 후 1 층으로 내려와서 싸움을 하였던 피해자 일행에게 훈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을 당하며 잠시 본 것이 아니라 싸움이 종료된 직후 함께 대화를 나누어 범인의 외모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폭행한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하였으며, 스스로 싸움 현장에 있었던

E의 일행의 페이스 북 계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H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싸움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의 일행과 1 층에서 대화를 나누며 훈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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