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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누1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집22(2)형014,공1974.7.1.(491) 7899]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심사청구를 밟으면서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 당시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국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심사청구를 밟으면서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 그 절차 중 피고측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도 불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부과처분당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심사청구를 밟으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 국세심사청구절차중 피고측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도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부과 이후의 사정을 말하는데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주장처럼 부과 당시 장부를 비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을 제1호증의8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과처분 당시 장부를 비치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여서 선듯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한 70사업년도의 총계정원장, 임대료수입대장, 점포수입대장,노점수금대장,점포노점임대료미수금대장, 영업비원장, 금전출납부, 수입지출전표철등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1972.12.5 원심 제8차변론기일에서도 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에 현출하고 있어서 그러한 장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이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심사청구를 밟으면서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 그 절차중 피고측으로부터 제시를 요구 받고도 불응하였다면, 그것이 부과처분 이후에 있은 것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당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임은 물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 제기후에도 11개월이나 경과한 원심 제8차 변론시에야 비로소 원판결판단 각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에 현출하였을 뿐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어 가사 동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된 것이라 하여도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미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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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6.19선고 72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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