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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3 2017고정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3. 17:4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를 ‘ 형제 카 센타’ 방면에서 ‘ 양 평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공 흥 교회’ 방면에서 ‘ 형제 카 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 이자 여자 친구인 B에게 B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0. 6. 21: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양 평 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 교통사고 당시 내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17:4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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