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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네거리를 진행하다가 봉산육거리 쪽에서 경대병원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성교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7,57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5. 6.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근처 골목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자수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13경 112로 전화를 걸어 사고발생을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02:30경 G지구대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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