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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23.선고 2013나73188 판결
퇴직금
사건

2013나73188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2

3

4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F신용정보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 G신용정보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10 . 17 . 선고 2012가합104637 판결

변론종결

2014 . 5 . 28 .

판결선고

2014 . 6 . 23 .

주문

1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 법정퇴직금 '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 근무기간 ' 란 기재의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H 주식회사 ( 이하 ' H ' ) 는 2010 . 11 . 1 . 그 사업부문 중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

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였다 . 1 ) 설립 당시 피고의 명칭은 G신용정보 주식

회사였는데 , 2013 . 6 . 13 .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2 ) 위 분할 과정에서 기존 H의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 관련 채무 일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 3 )

2 )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 근무기간 ' 란 기재의 근무기간과 같이 ① 원고

A은 2004 . 12 . 1 . 부터 2010 . 1 . 31 . 까지 , ② 원고 B는 2002 . 12 . 24 . 부터 2011 . 1 . 1 . 까지 ,

③ 원고 C은 2008 . 1 . 2 . 부터 2010 . 2 . 28 . 까지 , ④ 원고 D는 2005 . 7 . 4 . 부터 2011 . 2 . 28 .

까지 , ⑤ 원고 E은 2008 . 6 . 1 . 부터 2011 . 2 . 28 . 까지 H 또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 4 )

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

약을 체결하였다 .

[ 2007 . 1 . 1 . 자 추심관리역 계약서 , 갑 제4호증 ]제4조 ( 담당업무 ) “ 갑 ” ( 피고의 전신인 H ) 은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 을 ” ( 채권추심원 ) 에게아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 을 ” 은 아래 업무를 신의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① “ 갑 ” 이 지정한 담당 추심파트의 제반 관리업무“ 갑 ” 과 채권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추심직 ” 이라 함 ) 의 실적관리 및평가 , 민원 처리업무 , 추심직 교육 , 담당파트의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회수기술공유 및 개발 등② 기타 “ 갑 ” 이 지시하는 채권회수 관련 업무제6조 ( 성과보수 )① 성과보수 산정체계는 별도의 세부기안 내용대로 적용한다 .② 성과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회수실적을 정산하여 익월 26일 지급하기로한다 .제7조 ( 담당파트의 지정 ) 제3조에 의하여 “ 을 ” 이 담당할 추심파트의 지정 , 파트내 구성원의 조정 , 채권의 배분은 추심업무의 효율성 , 채권이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 갑 ” 이 정

하며 “ 을 ” 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 준수사항 ) “ 을 ” 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배로 “ 갑 ” 이 계약을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 업무상 지득하게 된 “ 갑 ” 및 채무자에 대한 기밀사항 , 사적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 “ 갑 ” 의 문서 , 서류 및 전산화일을 허가 없이 수정 · 복사하거나 이를 외부유출 ,타인 앞 인도 또는 열람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업무처리상 상위직원의 정당한 지시 및 “ 갑 ” 으로부터의 시달사항을 무시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 ( 현금 및 개인명의 예금계좌 등 ) 을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 “ 갑 ” 과 해당 위임사와의 계약 종료 , 채권 이관 규모의 변동 , 회사 내 추심파트의 조정 등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 갑 ” 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경우3 . “ 을 ” 이 추심직 약관을 위반하여 “ 갑 ” 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4 . “ 을 ” 이 정신질환 ,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 “ 을 ”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 중 민원이나 법률적인 분쟁을 유발한 경우7 . 본 계약서상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경우8 . “ 을 ” 이 제3조의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010 . 1 . 1 . 자 추심업무 위임계약서 , 을 제2호증 ]상기 당사자는 민법 제680조에 의한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 ( 채권추심원 ) 은 갑 ( 피고 ) 이 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업무상 지득한 사항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

여서는 안된다 .제3조 ( 1 ) 갑은 을에게 회수실적에 따른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 2 ) 을이 추심업무 위임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그 사유를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기록 등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 . 만약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일수에 해당하는 회수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3 ) 전항의 성과보수 지급시기는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따른다 .( 4 ) 전항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제세는 을이 부담한다 .[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 ( 1999 . 1 . 4 . 제정 , 2004 . 3 . 1 . 일부 개정 ) , 갑 제14호증 ]제2조 ( 정의 ) 추심업무 수임자라 함은 당사에 위임된 연체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실적에 따라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 위임업무 ) 갑 ( 피고 ) 이 을 ( 채권추심원 ) 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연체채권의 회수에 관련된 아래의 사항으로 한다 .전화 및 전보 , 우편 등에 의한 독촉 , 방문조사 및 독촉 , 소재확인 및 추적 , 재산조사 , 담당 사후관리카드 기록 및 관리 , 상각채권에 대한 서류구비 및 신청 , 입금확인된 건에 대한 보고 , 기타 회수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제5조 ( 구비 서류 ) 추심업무를 수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신상 및 경력명세서2 . 주민등록등본3 . 신원보증보험 증권4 . 기타 필요한 서류제8조 ( 제3자 대행 제한 )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추심업무를 대행케 하지 않는다 .제10조 ( 처리상황의 조사 ) 갑은 필요할 경우 을의 위임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수 있고 , 자료 제출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이때 을은 문서의 위 · 변조나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 손해배상 ) 을은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 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 갑은 갑이 정하는 지원 한도 내에서 을에게 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며 을은 자율적으로 사무실 , 전화 , OA기기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 회의 및 연수 ) 갑은 추심업무에 필요한 경우 회의 및 연수를 시행하고 을은 이에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4호증 , 을 제2 ,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과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

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

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설령 원고들이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가 2008 . 8 . 경부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한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를 실시함에 따라 그때부터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

하여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 . 그런데 원고 C , E은 2008 . 8 . 경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없고 , 나머지 원고들은 2008 . 8 . 경

에 그때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 12 . 13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 .

나 . 인정사실

1 )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조직 체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센터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 그 아래에 파트장을

두어 파트장이 일정한 인원의 파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한다 . 5 )

2 ) 원고들의 업무 내용

가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 피고가 지점별로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목

표를 부여하였다 .

나 ) 원고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 NCS ) 에 입력하였다 . 6 ) 피고는 위 전산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관리하였다 . 7 ) 피고는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

적을 평가하여 이를 채권추심원들과 각 부서에 통보하였다 .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메신

저로 쪽지를 보내서 당일 , 주간 예상 실적을 취합하였다 . 8 )

다 ) 실적이 부진한 부서는 부서 팀장의 주관하에 실적 증대를 위한 회의를 하

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하였다 . 9 )

3 ) 원고들에 대한 급여 내지 수수료 지급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 10 )

4 )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가 ) 원고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 출장복명서 ' 를 작성하여 실

장 , 관리자 , 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았고 , 11 ) 현장에 다녀온 후에는 ' 현장보고서 ' 를 작성하여

실장 , 파트장의 결재를 받았다 . 12 )

나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 13 ) 메신저로 08 : 50까지

출근하고 18 : 00에 인바운드콜 및 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

고 , 실적이 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 14 )

다 )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15 )

5 ) 사무실 , 비품 ,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책상 , 전화기 ,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

하였고 ,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였다 . 원고들에게는 각자 지

정된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 16 )

6 ) H의 2008 . 8 . 경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작성 · 배포17 )

가 ) 피고의 설립 이전인 2008 . 8 . 경 H는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한 ' 근태관리 ,

연장근로 지시 , 실적 관리에 따른 불이익 부과 , 업무 관련 회의 개최 등을 금지 ' 하는 내용

이 담긴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을 제1호증의 1 ) ' 를 마련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다 .

나 ) H는 위 가이드에 따라 자발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09 . 7 . 30 . 경 현

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 18 ) 그러나 2008 . 8 . 경 이후에도 H 및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였고 ,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실적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

도록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추심

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

을 금지하였다 . 19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6 , 7 , 8 , 11 , 15 내지 22호증 , 을 제1 , 6 , 9 , 13 ,

15 , 1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 사

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

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 위 1 . 기초사실 및 2 . 나 .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⑨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들은

피고가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를 마련한 2008 . 8 . 경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임금

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

①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

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는 파트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실적을 취합하고 , 원고들의 채권추

심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고 , 그 출퇴근 시간 , 연장근무 ,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제를 받았다 .

④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 : 00로 ,

퇴근 시간을 18 : 30로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 오후에

로그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 대부분은 09 : 30

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오후에 로그인하거나 온종일 로그인

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외근 또는 휴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가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 ( 갑 제14호증 ) 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

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

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다 .

1⑥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⑦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성과보수 내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⑧ 피고는 H가 2008 . 9 . 1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을 제1호증의 1 ) ' 를 작성하고 약 1년 뒤부터 시행하였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 4 . 18 .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낸 공지 이메일에

서 , 즉시 메신저 기능을 차단할 것과 상반기 중에 팀장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에 기재된 내용은 적어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모두 퇴직한 2011 . 2 . 경까지는 각 지점의 실제 현장에서는 그대로 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⑨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

나 ,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

라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1 )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1 . 가 . 1 ) 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 피고 회사가 H의 채권추심업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H에

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채무 역시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H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별지 퇴직금산정

표의 ' 근무기간 ' 란 기재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 퇴직 전 3개월간 수령액 ' 란 기재와 같고 ,

위 기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 1일 평균임금 ' 란 기재와 같으며 , 원고들

의 계속근로연수는 같은 표의 ' 근무기간 ' 란 기재와 같다 .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

고별 퇴직금은 같은 표의 ' 법정퇴직금 ' 란 기재와 같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 법정퇴직금 '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 근무기간 ' 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 12 . 31 . 까지는 상법

에서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김상우

판사 이영창

주석

1 ) 갑 제1호증의 1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 피고 회사 연혁 , 조직도 등 )

2 ) 을 제10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3 ) 다툼 없는 사실 .

4 ) 갑 제2호증의 1 , 2 ( 각 위임계약확인서 내지 근무확인서 )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 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내지 급여입금내역 )

5 ) 을 제9호증 ( ○○○ 진술서 )

6 ) 갑 제6호증 ( 통합채권관리 전산관리화면 )

7 ) 갑 제19호증의 1 , 2 ( 각 회수실적표 )

8 ) 갑 제17호증의 2 ( 메모지시 )

19 )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 각 포상금 및 표창장 ) , 갑 제18호증 ( 표창장 )

10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지 급여 입금내역 ) , 을 제13호증 ( 월별지급

액 ) , 을 제15호증 ( 금융사업실 수수료 지급내역 ) , 을 제16호증 ( 채권사업실 수수료 지급내역 )

11 ) 갑 제15호증 ( 출장복명서 )

12 ) 갑 제16호증 ( 현장보고서 )

13 ) 갑 제22호증의 1 ( 사원증 )

14 ) 갑 제17호증의 1 ( 메모지시 )

15 ) 갑 제17호증의 10 ( 메모지시 )

16 ) 갑 제8 , 11 , 21호증 ( 각 좌석배치도 )

17 ) 을 제1호증의 1 (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

18 ) 을 제6호증 ( 업무연락 )

19 )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7 ( 각 메모지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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