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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0688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

)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다만 별지2 표 중 원고 A(순번 2번)의 근무기간 시작일을 ‘2012. 11. 29.’에서 ‘2011. 12. 29.’로 고친다.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상기 당사자는 민법 제680조에 의한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을(채권추심원)은 갑(피고)이 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업무상 지득한 사항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1) 갑은 을에게 회수실적에 따른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2) 을이 추심업무 위임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기록 등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일수에 해당하는 회수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전항의 성과보수 지급시기는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따른다.

(4) 전항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제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따른다.

1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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