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