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누45436
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2쪽 제11~13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16줄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다음에 “(한편 2014. 6. 3.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단서는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은 공공사업 등의 시행자의 대위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2015. 6. 4.부터 시행된 위 단서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