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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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