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노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