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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2 2015가단215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30. 피고가 운영하는 굿모닝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2014. 7. 3. 고혈당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대사성 산증(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01년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혈당조절이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주기적인 혈당검사와 혈당 및 혈압조절을 위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망인의 감염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당뇨로 인한 대사성 산증과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에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조치를 지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각 23,333,332원{= 1,666,666원(망인의 장례비 5,000,000원/3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6,666,666원(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3명)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제출된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망인은 당시 고령이고 당뇨와 말초혈관질환 등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4. 6.경까지는 망인의 혈당 수치는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망인의 혈당을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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