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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51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망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4. 8. 8.부터 2014. 8. 8.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 D가 운전하던 E 22.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4. 5. 15. 21:45경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 터미널 앞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이 사건 화물차의 뒤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병원에 후송되던 중 다발성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였고,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며, 주변에 조명이 있었으나 시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이었다.

당시 화물차는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태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F, 자녀들인 G, H, 원고가 있다.

마. 망인의 유족들은 2014. 7. 8. 삼성화재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에 관하여 합의하고, 삼성화재로부터 71,129,8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계산표 내역과 같이 110,800,000원(일실수익 35,845,330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7,000만원)이다.

D의 과실이 20%라면 손해액은 4,400만원{= [위자료 7,000만원×(1-0.8×0.6)] [일실수입 35,845,330원×0.2] [장례비 5,000,000원×0.2]}이고, D의 과실이 10%라면 36,284,530원{= [위자료 7,000만원×(1-0.9×0.6)] [일실수입 35,845,330원×0.1] [장례비 5,000,000원×0.1]}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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