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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7고합18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9. 03:00 경 대구시 달서구 B, 4 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E(47 세) 가 운영하는 전항의 C에서, 전항의 D 쪽으로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3, 11, 13번)

1.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강제 추행 등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성매매 알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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