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년, 피고인 2 : 징역 4년,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광고한 후 모집된 자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각종 소명자료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이 시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수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많게는 약 61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액수가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햇살론 등은 국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작 위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책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여,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하므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대출자금 중 상당 부분은 대출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장래에도 대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그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입게 될 피해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1은 200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질 사장으로서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대출금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1은 약 400회에 걸쳐 약 60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로 취득한 수수료는 편취금액의 약 20~30% 정도로 보이는 바, 이는 적어도 12억 원 내지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경찰에서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장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1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실제 사장을 자신으로 진술하라고 교육하였다. 약 2년 6개월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주지 않는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가담한 편취액수가 약 6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중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3, 4는 이 사건 각 대출중개업체에 약 2년간 주임과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대출자를 만나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고, 대출서류를 전달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3은 약 55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4는 약 26억 원의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그들로 인한 편취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상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