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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0명이고 편취액수가 약 1억 8,879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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