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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307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각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C는 2013. 6. 28.자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 일자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 2016. 5. 2.자 대출은 위 2013. 6. 28.자 대출의 연장신청인 줄로만 알았을 뿐 새로운 대출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6. 5. 2.자 대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은 대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A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2013. 6. 28.자 불법대출 및 피고인 D의 불법대출 관련 부분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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