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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86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24.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B은 D, E, F, G, H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D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친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고, E, F, G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H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피고인의 친형인 D가 매수한 부산 연제구 I 빌라 301호를 D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수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해 위 D, E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산동 지점에서, 사실 부산 해운대구 J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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