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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76847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 한국하니웰 주식회사와 자동차 부품의 제작ㆍ공급에 관한 전략적 공급계약(Strategic Supplier Agreement)을 체결하고, 한국하니웰 주식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공급하여 왔다.

한국하니웰 주식회사는 위 공급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이하 별지 각 목록 기재 물건을 ‘별지1 물건’, ‘별지2 물건’ 등으로만 지칭하고, 별지1 내지 4 물건을 통틀어 ‘별지 물건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공하여 부품 생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7. 한국하니웰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이익을 양도받는다는 취지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제1차 부속계약(The 1st Addendum)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 피고로부터 별지3 물건을 8억 9,000만 원에, 원자재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원자재 부분은 피고가 해당 금액을 상환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자재와 관련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 잔액은 9억 6,000만 원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별지2 물건(금형)을 원고로부터 재대여받아 부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년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에게 “피고는 귀사(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여한 금형을 재대여받아 보관,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금형의 소유권이 귀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금형을 사용하는데 있어 귀사와 원고 간에 체결된 금형공급계약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재 외주업체 금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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