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09] 피고인은 2013. 3. 1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싸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플레이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플레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2,0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갤럭시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4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652]
1. 피고인은 2013. 4. 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싸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내일 아침에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5. 21:59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싸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스피커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