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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2고단343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1. 22.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434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분리 피고인 D은 피고인의 딸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분리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E은 2008. 4.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지만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출신이고 대우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에 매립될 토사 6,00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석방되어야 하는데 석방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E은 “A 사장은 내가 1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대우그룹 어른들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니 대우건설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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