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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6 2012고단34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434] 분리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D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8. 4.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지만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출신이고 대우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에 매립될 토사 6,00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석방되어야 하는데 석방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D 사장은 내가 1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대우그룹 어른들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니 대우건설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면 실제 토사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4. D이 수감되어 있던 여주교도소에 찾아가 D을 만났을 때, D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서 나가면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우리들을 믿고 1억 5,000만원을 주면 석방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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