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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0 2019노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7. 3.초순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기획실장이던 처남 AO를 통해, ‘E’(이하 ‘E’라 한다)가 토사공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평택H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E에 토사를 납품하기 위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 J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G을 통하여 L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돈을 투자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① L 설립자금으로 2008. 4. 21. 1억 1,000만 원을, ② L 운영비로 2009. 2. 23.부터 2011. 5. 19.까지 사이에 합계 1억 6,930만 원을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위 ②와 같이 L 운영비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억 7,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9. 2.자 변론요지서에서 위 액수를 1억 6,930만 원이라고 정정하였다

(위 변론요지서 15, 21 내지 23쪽). 지급받아 이를 모두 L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에 토사를 납품할 L을 설립운영하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008. 2. 2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4. 21. 1억 5,000만 원의 합계 3억 원, ㉡ 법인 운영비 명목으로 2008. 7. 23.부터 2010. 8. 17.까지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억 8,2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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