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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고합1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부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 일대 H 임시방수로 공사현장에서 생산되는 돌, 토사를 운반해 주면 루베당 4,50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말 정산하고 그로부터 40일 이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적자상태에 있어 기본적인 운영자금을 단기로 차입한 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채무가 약 17억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돌, 토사를 운반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생산되는 돌, 토사를 운반하게 하여 그 대금 합계 360,34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증언

1. 판결문(수사기록 45-53, 549-557쪽), 우리은행 J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74쪽),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579-587쪽), E 관련 제3자 채무에 대한 청구내역 등(수사기록 598-500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증명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 관련사건 검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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