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B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EIS(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에 접속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교사들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 중 일부인 5,434,77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2,739,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자료
1. 피의 자 제출 E 통장 사본 등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