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D의 ‘E’, 도메인 F의 ‘G’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3.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 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 사 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 청송 꿀 사과 가격 할인 이벤트, 농장 주소 : 경북 청송군 I’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G 광고에 ‘ 해 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 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보내
드립니다.
청송 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총 2,424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 라는 취지의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4,558회에 걸쳐 금액 합계 162,698,700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제보자가 보낸 사진 첨부), 내사보고 (E 웹사이트 농장 주소 현장 확인), 내사보고( 인터넷 G 사과 주문 민원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K 제출 O의 포장 및 발송작업 의뢰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L이 피의자들에게 공급한 사과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통신판매신고 사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C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P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