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산물 경매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과수원을 하며 사과를 생산하는 피해자 E에게 “경매 농산물을 보내주면 중매인들에게 경매를 부쳐 사과가격을 잘 쳐 주겠다. 그리고 그 사과 경매대금도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이미 농산물 판매 위탁 생산농민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농산물 경매물품 미지급대금이 약 2억 원, 사채가 약 3억 5,000만 원으로 채무 합계가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회사의 월 평균 수입액이 1,700만 원인 반면, 월 평균 지출액은 인건비, 건물임대료 등 약 2,200만 원으로 매월 약 5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판매 위탁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농산물 경매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61,570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83,454,417원 상당의 사과, 복숭아 등 농산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점심 무렵 군산시 G건물 2층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생산자들에게 경매 물건값을 지급하기 위해서 D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농산물 판매 위탁 생산농민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농산물 경매물품 미지급대금이 약 2억 6,476만 원, 사채가 약 3억 8,880만 원에 이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