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 일대에서 사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농민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과 집하장 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토지 상에서 재배한 인증품 사과에 인증품이 아닌 사과를 50:50 비율로 혼합하여, 농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이쿱청과에 100% 인증품인 것처럼 속여 대금 합계 5,470,000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사과를 혼합하여 위 아이쿱청과에 대금 합계 19,606,400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작업량 정리자료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2. 6. 1.) 제2조,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호, 제17조의5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7.자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한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