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2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08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1:4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물, 내사보고(피의자의 호흡측정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 적발보고서(위드적용 수치 적용)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