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현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톨게이트 진입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746,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3. 09. 21:1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상호불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톨게이트 앞 도로에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프린터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