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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2:33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Jeep)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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