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2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49,974,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7. 5.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8379호로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9,974,000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가 2017. 4. 11. 사임하였고, 그 후 E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는 피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그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거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도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